중소·중견기업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6개월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숙사로 쓰이는 원룸·아파트 등의 월 임차비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9월 26일 이후 고용조정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숙사 지원 인원 중 20% 이상이 9월 26일 이후 신규입사자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 마감 후 4월 중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한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내 근로자 3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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