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재원 정치행정부장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충북에서는 도와 충북경찰청이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색출해 엄단하는 기동대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신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조장할 정도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과연 가짜뉴스의 개념이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언론이 현 정권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하면 이를 가짜뉴스로 몰아갔다.

여기에 편승한 대중들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 보도가 나면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단정 짓는다. 이 같은 세태가 만연해지면서 가짜뉴스라고 하면 일단 언론부터 떠올리게 됐다.

통상적으로 가짜뉴스는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사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를 기사형식으로 교묘하게 조작해 유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어떠한 사안에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가짜정보를 기사형식을 빌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게재한 글이나 영상물이 바로 가짜뉴스다.

그렇다면 정식 정기간행물등록으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언론에는 '오보(誤報)'는 있어도 가짜뉴스는 없다.

예를 들어 정품 명품 옷을 구매했는데 박음질에 문제가 있거나 상표가 조금 삐뚤어졌다고 이 옷을 가짜, 속칭 '짝퉁 옷'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를 '하자'라고 하지 가짜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설사 사실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하자뉴스'일 뿐 가짜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생산한 잘못된 정보는 일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위를 가린다. 언론이 아니면 바로 수사기관 조사감이다.

그렇다면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찾아다니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개념정립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 백신 관련 허위정보를 배포했다면 이는 모두 가짜뉴스가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기사형식을 사용했을 때만 이것을 가짜뉴스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정적 의견이나 유언비어를 싸잡아 가짜뉴스로 몰아간다. 이러다보니 언론의 오보 또한 가짜뉴스로 묶어버릴 판이다.

가짜뉴스 색출과 엄단에 나서더라도 위반 행태를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형 허위사실 정도로 세분화해 언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질 않길 바란다.

박재원 정치행정부장
박재원 정치행정부장

일부 언론의 과장·왜곡·확대·축소 보도행태를 두고도 통상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허위보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확해 보인다.

가짜·사이비 언론·기자는 있어도 정식 언론사에 가짜뉴스는 없다. 그래서 허위보도는 모를까 가짜뉴스를 찾겠다고 언론사를 뒤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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