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예산 지자체 전가 운영 난색

오는 2007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자체에 전가될 경우 파행운영이 불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의결,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성구가 내년 10월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10개월 정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범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지침이 없어 자칫 예산이 일선 지자체로 전가될 경우 시범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 있는 자치경찰이 자칫 국가경찰의 보조원이나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시범지역 선정에 앞서 국비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국비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치경찰의 역할은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 및 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및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 구에‘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에는‘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을 위해 자율적인 지방의회 조례로 자치경찰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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