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은 11일 정부와 국회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389회)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충북은 전체 만성폐쇄성폐질환자 933명 중 221명(23.7%), 진폐증 34명 중 8명(23.5%)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멘트 업체가 폐기물로 폐열발전을 하는 사이 주민들은 병마에 시달려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멘트세는 연 500억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하고, 충북에서는 177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나 기금으로 운용될 경우 업계의 자의적 기부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t당 천원의 과세는 시멘트 40kg 1포당 40원으로 시멘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시멘트 제조업체는 시멘트세 입법 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4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멘트세 도입에 사활을 걸어 올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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