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병)은 11일 'LH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도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공무원 전원과 관련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직원도 부동산 재산에 한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부동산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기행위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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