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17개 시도·환경공단, 노상·카메라·원격측정 단속

배출가스 5등급 특별단속 모습. 정차식(노상) 단속, 비디오 측정 단속, 원격측정기 단속이 있다. /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5등급 특별단속 모습. 정차식(노상) 단속, 비디오 측정 단속, 원격측정기 단속이 있다. / 환경부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달 15~31일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화물차, 학원가, 물류센터,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배출가스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정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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