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내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에 따른 사실상 소유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부동산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해 실제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소재지 보증인 5인(법무사 1명 포함)에게 보증을 받아 증평군청 민원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부터 신청서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사실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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