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충북 14%·충남 9% 상승… 부동산 과열 원인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3천923호… 전년比 5배 이상 늘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폭등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70% 상승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대전의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세 번째인 20.57% 오른다.

세종과 대전은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지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종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고 부동산 과열이 심각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외 충북은 14.21%(전국 7위), 충남 9.23%(11위) 각각 상승한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에서는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재산세는 3천6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충청권 공동주택은 모두 3천923호다.

지난해의 756가구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천760호로 지난해 25호에서 70배 늘었다.

대전은 지난해 729호에서 올해 2천87호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충북에선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