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여준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경사

보이스피싱은 목소리(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을 합성한 단어로, 전화로 거짓말 및 속임수를 해 돈을 보내게 해 가로채거나 재산 탈취를 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이다.

보이스피싱의 유형 세 가지는 첫째,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이다. 둘째,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며 접근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는 수법이다. 셋째, 결제완료, 대출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속이는 방법이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각계각층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 영상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주부,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공무원, 연예인, 법률전문가 등까지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지칭하면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겁박할 경우,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도 당황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공감된다.

윤여준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경사
윤여준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경사

날로 첨단화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대처 방법이 있다.

의심되는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말고,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 전화는 바로 끊으며, 휴대전화에 모르는 앱은 설치하지 말고,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 요청하는 것이다. 혹여나 범인에게 속아 입금을 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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