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평군은 지난 8일부터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 유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작업으로 일시 중지했던 상품권 판매도 재개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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