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납기연장·납세담보 면제 등

납세자가 세금 포인트제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포인트제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와 포인트별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대전청 관할 세금 포인트 1천점 이상 납세자는 2천여명으로 세금포인트 적립실적을 지난 4월초에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세금 포인트 부여방법은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부여된 포인트는 평생에 걸쳐 누적 관리된다.
세금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세금신고시 납기연장 또는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포인트가 1점 이상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 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하며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뢰해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확인은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모든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해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세무서를 방문, 민원실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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