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의료인 재판결과 복지부에 늦게 통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조직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 취소 대상인 의료인의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늦장 통보해 해당 의료인이 판결 확정 후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압수한 게임기의 환부·폐기업무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 사무 부분과 관련해선 법무부도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년 8월부터 2년 9개월간, 청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7월부터 1년10개월간 정규조직 외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설치·운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조직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거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불법 의료기관에 취업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대전지방검찰청은 복지부에 1년1개월이 지난 뒤 통보했다.

그동안 해당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앞으로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검찰총장에겐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한국환경공단에 보관을 위탁한 불법 게임기 12대가 지난 2011년 9월 선고된 재판에서 몰수로 선고되지 않아 압수가 해제됐는데도 8년 9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말까지 돌려주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압수 게임기에 대한 환부·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부·폐기 처분이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압수 게임기 위탁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지급

하거나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압수 게임기 보관사업 중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번 대검찰청 정기감사는 지난 2018년 이후 두번째이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방검찰청 중 첫 감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12일 동안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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