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일주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시장 등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해당 지방에서는 선거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의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기 때문에 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려가 계속 보도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연일 대서특필되다보니 중요한 사안도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99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의 역할과 권한이 확장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제20조제1항),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1조제1항),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제103조제2항) 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와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중앙정부 통제 방식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2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2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혁신되어야만 할까?

무엇보다도 내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광역,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과 시, 도 및 시, 군, 구 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이나 공천권자에게 예속되게 해서는 진정한 주민 자치권 확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 구성원(집단) 간의 소통과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일주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일주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지방자치제는 거버넌스가 핵심패러다임이므로 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자치행위자들이 지방자치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최소한의 갈등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국가 전체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세종시를 출범하는데 1/10 이상의 면적, 인구, 재정을 상실한 공주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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