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속보=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1년 3월 11일자 5면>

지난19일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사용분부터 인상하려던 계획이 내년 1월로 연기된다.

앞서 청주시는 상수도요금현실화를 위해 상수도요금개편에 따라 2019년 7월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8.7%씩 인상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인상돼 적용되는 요금(㎥당)은 가정용 580원, 일반용 1천180원~2천670원, 대중탕용 890원~ 2천610원, 전용공업용 270원~530원이다.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조례안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6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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