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중리행복길·비래동음식특화거리 2곳
국·시비 지원 받아 시설현대화·마케팅사업 추진

대덕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덕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 대전 대덕구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 대덕구가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지난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리행복길특화거리와 비래동음식특화거리 2곳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이 되면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상점가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사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골목상권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덕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 활성화와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덕형 경제모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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