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기고 문구 임의 변경
후생복지 지원 범위 대폭 축소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속보=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의 조례안 바꿔치기를 놓고 충북경찰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월 24·25일자 5면>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간에 진행된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이미 합의한 일부 조항을 도가 임의로 변경한데다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25일 도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도와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예의'와 '절차' 등을 다했는데, 결국 '무시'를 당했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김 팀장은 이날 이미 합의된 '강제 규정' 성격의 문구를 도가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고, 후생복지 관련 조항에서 지원 범위가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된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는 상식이라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다"며 "(입법 예고 사실도) 협의를 더 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기관은 애초 자치경찰 도입 이후 추가적으로 사무 범위를 조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는 이런 합의를 깨고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될 경우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의견 청취없이 자치경찰 사무가 변경 또는 추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생복지 지원 범위 축소도 문제 삼았다.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서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관으로 지원 범위가 축소되면 자치경찰 기피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충북경찰청의 강력 반발과 달리 충북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내달 7일까지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뒤 조례규칙심의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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