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전국을 무대로 핸드폰 판매망을 갖춰 나가고 있는 천안 소재 ICT 전문 유통기업 대표가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들이 이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금 모집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인들의 법률대리인인 안재홍 변호사는 "이 기업이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고소인 등 기존 투자자와 제3자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26일 전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 기업은 C라는 암호화폐 코인사업을 하고 있다. C코인은 세계 최초 이동통신 상품판매 기반의 암호화폐라고 홍보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거래소인 '포볼게이트'에 상장돼 있다. 이 기업은 오는 6월 C코인을 암호화폐 대형거래소인 빗썸 또는 업비트에 상장하겠다는 홍보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 기업의 투자금 모집 조건은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을 C코인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고소인들은 "C코인은 이 회사의 '모바일 대형 공유매장'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공유매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없다"면서 "업체는 고가의 이더리움을 받아서 은닉하거나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과 수익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C코인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사고가 터지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워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기업은 "이동통신 기반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영업기밀 등 보안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18명의 고소인들은 모바일 대형 공유매장 운영을 미끼로 27억원여원의 투자금을 이 기업이 받아갔지만 약속된 지분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업체의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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