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 등 대책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국회 처리 야당에 제안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며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 대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하고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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