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피해 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원금 대상 확대

이번 지원금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주요 맥락이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일반업종(매출감소)은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유형 세분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를 기준으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된다.

이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의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업종중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200~30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으며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은 사업체가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는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홀짝제 운영… 31일부터 모두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첫날과 둘째날(3월 29일~3월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은 홀수, 30일은 짝수 등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후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 받는다.

아울러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자세한 사하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3.29일 오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