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중증 장애인들에게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한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감금, 방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보은군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께 난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1∼2급의 지적장애인 3명을 도배 안 된 냉방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상한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들이 살던 방은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침구류 등에는 곰팡이도 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못 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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