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용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81.4 vs 28.1' 서울특별시와 전남의 2020년 재정자립도 성적표다. 수치가 말해주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도단위의 재정자립도는 40%를 넘는 곳이 없고, 군단위는 한자리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에 달했다. 이렇게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수도권 중심의 인구, 일자리 집중은 지역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지방민의 60.6%는 본인 거주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점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 제도다. 고향세 제도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하고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선 답례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의 인구소멸을 겪은 일본은 고향세가 지방을 다시 살릴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세)를 도입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심한 국가로 출산율 또한 하위권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의 인구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유사하다.

고향세 시행 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하였으나 적극적인 편의 제공과 제도를 보완한 결과 2008년 도입당시 81억엔이던 납세액이 2018년에는 5천127억엔으로 늘어났다.

지자체에의 기부는 쇠락해 가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인재양성사업을 비롯해 의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농특산물 제공으로 농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세법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향세법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박용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박용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재정난에 지속적으로 방치된다면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향세법의 도입은 지방 재정악화와 인구감소의 더블쇼크를 치료할 백신과도 같은 해결 방안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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