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5월부터 혁신도시 내 무단 대수선, 증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건축주들의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한 다가구주택 불법 개조, 일명 '방 쪼개기'의 성행을 막고자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의 어려이 있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다가구주택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고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치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이번 점검에 앞서 3~4월 중 건축주에 관련사항을 통지해 자체정비를 유도하고 일제점검을 비롯해 지속·정기적인 단속을 계속해서 펼쳐 혁신도시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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