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방화 난동을 부리며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음에도 헬스장에서 12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부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오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소방과 12시간이 넘도록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와 운동기구 등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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