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선거캠프에 넘긴 수행비서가 정 의원에게 사전 보고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3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 의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행비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번복된 이유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A씨)이 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입수하기 전에)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2회 신문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랬다"며 "생각해보니 기억이 달라 (2회 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발적으로 명단을 수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던 상황에서 환자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A씨의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수행비서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으로부터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 의원의 K7 렌트카 비용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시킨 경위와 관련해서는 "정 의원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답변을 통해 정 의원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K7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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