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사비 25~30억 절감 보상비 확보 방침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호암공원 일대에 시민의 숲을 추진하면서 예산 문제로 일부 수용 예정 토지를 제척하기로 했다가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자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호암근린공원 일대에 보상비 400억원을 포함,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토지·지장물 감정평가액이 보상비에 비해 높은 481억 원으로 나오자 전체 29만5천722㎡ 가운데 충주종합운동장 북동쪽 2만2천여㎡를 사업구역에서 제척시키기로 내부검토를 마쳤다.

시는 지난달 24일 토지소유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다시 간담회를 갖고 제척키로 했던 2만2천㎡가운데 5천㎡ 정도를 다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공사비를 25∼30억 원 정도 줄여서 추가되는 보상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소유주들도 일단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기서도 자신의 토지가 미포함된 일부 토지소유주는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소유주들은 나머지 미포함 부지에 대해서도 시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조길형 시장도 "해당 지역에 대해 공원구역을 해제하기보다는 시가 매수해 공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추가로 보상비가 소요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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