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복청, 변경안 의결…충청권 메가시티 구현 기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충청권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면적도 3천597㎢에서 1만2천193㎢로 3.4배 넓어진다.

이번 광역계획권 확대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의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에서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 22개 시·군으로 광역계획권이 커진다.

새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시간·70㎞거리) 등을 감안해 기존의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시켰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첫 지정됐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광역계획권 변경을 통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초광역 협력과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이달중 관보 고시 이후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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