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노 제천지회, 공개경쟁입찰 체결 촉구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위탁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위탁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들의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천지회(이하 공공노조)는 7일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며"이는 탈법적인 계약일 뿐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A환경은 2010년부터 총 8차례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왔지만 제천시는 A환경과 재·계약시 아무런 제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도했다.

이어 "연간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당연히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진천, 음성, 청주, 충주 등 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개 입찰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노조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유 없이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공공노조는 "폐기물 톤당 단가 원가산정 연구 과정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1.74명 등) 해 두 명의 노동자가 1.74명분의 임금을 받아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대비 2020년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인원을 오히려 더 줄이기도 했다"며 "이렇게 산정된 인원수는 3인 1조 근무를 권고한 환경부의 작업안전 지침도 완전히 무시한 숫자"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런 과정을 거쳐 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 노동자들보다 많게는 월에 약 150만원, 적게는 60~70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노동지부는 "노동자의 임금이 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원과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쟁의행위,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천지역에는 3개의 생활 및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체가 있다.

제천시장 권한사항으로, A업체는 88년 12월, B업체는 95년 1월, C업체는 99년 6월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허가 받았다

시는 원가산정 평가 연구 결과에 따라 95년 1월부터 매년 26억~27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위탁 업체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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