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덕e로움으로 정액 지급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 대덕구는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모두에게 e로운 대덕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의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 중 하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간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접수 받아,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정책과(042-608-6926)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이번 임차료 지원이 그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2galia@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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