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벽 2시 46분께 충북 보은에서 음주 교통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던 20대 남성의 차량에 불이 났다. /보은소방서 제공
7일 새벽 2시 46분께 충북 보은에서 음주 교통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던 20대 남성의 차량에 불이 났다. /보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박기원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사고현장서 수㎞를 이동했지만, 주행 중 차량화재가 발생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7일 A(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46분께 삼승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구조물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가 사고 후 운전한 거리는 3~5㎞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삼승면 주민 B씨는 앞바퀴에 불이 붙은 채 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소방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진압 후 A씨의 음주사실을 인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면허취소)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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