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구성, 8일부터 3주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천690개에 대해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운영시간, 인원제한, 소독, 환기 등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의 경우 1/3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 학교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하고, 600명에서 1천명 이하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2/3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1천명을 초과하는 대규모학교는 1/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 제외된다.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고3 매일 등교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대전시와 협력해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 보습 학원·교습소 14개원에 대해 16일까지 집합금지 및 가양동 소재 학원·교습소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을 요청했다.
동구 지역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원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확산세를 꺾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2galia@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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