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충북문화재단 지원금 절반 이상 지출 부담 '한숨'

청주시립미술관 분관 중 하나인 오창전시관 내부 모습. /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내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전시 장소 제공을 위해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이 오는 9일까지 정기대관을 신청 받고 있는 가운데 대관료 보다 더 걱정되는 냉·난방비 때문에 예술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관기간은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 중 총 5차례만 대관이 가능하다.

시립미술관 분관이다보니 시립미술관 기획전이 잡힌 기간과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예비엔날레 연계 기획으로 이미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이다.

대관료는 청주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기준으로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해 1일×1㎡ 기준 200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부대시설 사용료다. 대관비와 별도로 냉·난방비가 1회 2시간 기준 냉방 6만원, 난방 9만원이다. 청주예술의전당 소전시실은 냉방 1회 5만원, 난방 1회 8만원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A작가는 "대관료보다 냉·난방비가 더 나올 생각에 대관 신청을 하긴 했지만 선정이 돼도 걱정"이라며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올해 전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원금 중 절반 이상이 대관료로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시각예술 분야는 청주지역만 따져도 42건이다.

공인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대관도 신청이 몰려 1.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문화관은 46건이 신청해 29건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B작가는 "어쩔 수 없이 냉·난방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대관을 하는 상황이라면 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부분의 할인 혜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관심사시 융통성 있게 냉·난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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