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2조2항 수정 필요 의견·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이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감일에 2조2항과 16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충북청은 의견서를 통해 그간 쟁점이 됐던 2조2항과 16조의 변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2조2항 충북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범위·구체적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의 임의조항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16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조례안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충북청과 같은 2조2항의 문구 수정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달랐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 된 2조2항의 주어를 '도지사'에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대목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충북도는 오는 12~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충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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