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적발건 수,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번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46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천98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15일까지 지역별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충청권의 경우 ▷충남 440건, 2천252만원 ▷충북 13건, 1천525만원 ▷대전 7건, 672만원 ▷세종 4건, 540만원 순이었다.

특히 충남의 적발건수는 경기(876건, 4억936만원)와 서울(769건, 1억7천428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세 번째로 많았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충북(15위)과 대전(16위), 세종(17위)의 적발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적발은 ▷5인 이상 집합금지(전국기준: 62.8%, 2천457건) ▷9시 이후 영업(28.6%, 1천119건) ▷마스크 미착용(2.9%, 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5.8%, 226건)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총 1천123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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