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추진 합동 단속반 편성 주야간 불시 단속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무허가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무면허 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업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토종어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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