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를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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