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방점… '충남형 자치경찰' 구현

이시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치안서비스가 새로운 변화는 맞이한다. 하지만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자치단체와 경찰 간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충남도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소위 '파출소 소란'으로 지난 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명된 후 닷새 만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이시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자치경찰제 주요 업무와 사무,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운영 목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을 위한 경찰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일부)수사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우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CCTV, 신호기 등 교통체계를 신속히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을 개발해서 충남에서 문제되고 있는 현안(교통사고, 자살율 감소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기재부 심사 등 절차가 지자체 심사 후 자체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축된다. 결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통합적인 업무수행으로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게 이시준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충남의 자치경찰제도는 일원화모델이다. 기존 경찰조직(경찰청장→시·도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은 유지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뿐 시·도지사가 별도로 자치경찰을 구성하거나 선발하지 않는다.

자치경찰에 대한 복지와 처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원회 시범운영 기간 중 후생복지 문제를 비롯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 업무가 경찰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시준 사무구장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사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세부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2조제2항에서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충남경찰청 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조례를 보면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월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앞서 지난 1월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오는 7월 전면 시행 전까지 제도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충남형 치안모델을 구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치안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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