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자리·파트타임 종사자도 가능하도록 변경

진천군청사
진천군청사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진천군에 따르면 당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던 '충북도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신청'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한다.

변경계획은 기존 신청 제외대상 중 직장인에 대한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중 문화예술 관련 단체·사업체에 소속되거나 단기일자리 또는 파트타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2월 4일 기준으로 적용했던 예술활동증명 유효시점을 접수마감일인 5월 21일까지로 늦췄다.

해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고시공고란이나 공지사항에서 '문화예술인'을 검색하면 공고문과 신청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이며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진천군청 동관 2층 문화관광과(043-539-3602)로 내방하면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예술단체 소속 예술인, 단기일자리 및 파트타임 종사자)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직장보험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 단기일자리 및 파트타임 종사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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