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국제사회에 검증 요청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긴급소집 정부입장 발표

13일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정부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KBS뉴스 캡쳐
13일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정부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KBS뉴스 캡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1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2021년 3월 기준 125만톤)에 대해 해양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 방출 실행까지는 1년 반~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며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일벌백계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중이며 올해 1월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대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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