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담 여행사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지원 자격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다.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충북 전담여행사에 지정되면 관광상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관광·영상설명회 사업비, 해외 공동 홍보마케팅 경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별 성과급 등이 지원된다.

심사는 실적(30%)과 제안서(70%)로 평가하고,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안서는 23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sunny2714@korea.kr) 또는 도청 관광항공과 우편으로 받는다.

선정 규모는 여행사 2곳으로 지정기간은 올해까지다.

선정된 여행사는 관광상품·자원 개발·홍보, 관광설명회 등 각종 행사 운영·지원, 해외 박람회·홍보설명회 공동 참여, 분기별 추진상황 및 관광분야 동향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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