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추진 방향은 추진동력 정비,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의 4대 분야에 16개 실행과제, 4개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9명인 위원을 45명까지 늘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심의한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우수사례를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한다.

오는 6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도민이 직접 공익적 문제 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한다.

신청 분야는 공익적 사안, 민원 반려 사안, 사회 변화에 맞지 않은 법령해석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이나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면책한다.

상급기관 감사 때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도 건의한다.

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혜택과 성과급 최고등급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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