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제외, 13곳 분기별 개회 지키는 곳 없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 경찰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가 제도 도입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4월 12일 5면 보도>

경발협 출범(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작성된 충북지역 13개 경발협 정기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명맥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발협은 운영규칙 상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제11조 2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지킨 곳은 보은경찰서 경발협이 유일이다. 청주청원경찰서를 비롯한 4개 경발협(제천, 괴산, 옥천)은 1년 6개월 간 1회의 정기회를 열었다.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5개 지역은 2회, 단양경찰서와 진천경찰서는 총 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각 경찰서는 코로나19로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협의회원들의 낮은 참여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보은과 진천 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15~25명의 회원이 모였다.

가뜩이나 적게 열린 정기회의에서 나눈 토의내용은 더 빈약하다. 대부분 경찰 시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협의회원들의 토의안건은 '회의내용 없음'으로 일관했다.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라 3개 분과(행정분과·사회적약자 보호분과·청렴분과)가 각 성격에 맞는 정책제언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진 곳은 없었다.

2019년 12월 개최된 충북경찰청 경발협 정기회의에서는 한 회원의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에 대한 질문내용만 회의록에 기록됐다. 2020년 5월에는 '회의내용 없음'이라는 짧은 글만 회의록에 남았다. 

청주흥덕경찰서 등 타 관서 경발협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찰 주요치안활동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여담을 나누다 회의를 종료했다. 회의내용 기록 란에는 '회의내용 없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됐다. 간혹 지역치안에 대한 불만사항 개선요구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깊이 있는 정책협의라기보다는 회원 개인 또는 지역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성격이었다.

음성과 진천, 단양경찰서 경발협의 경우 정기회의 때 교통신호 주기 개선,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등 정책제언이 있었지만 교통분야에 한정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의 개최에 제약도 많았고, 버닝썬 사태로 경발협 회원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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