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정치행정부

지속돼 온 농업용 면세유 부조리를 잡기 위해 농기계 면세유 지급을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 지 2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아직 볼멘소리가 많다.

그도 그럴것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별 농사 특성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량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배추 농가가 많다면 배추 농사에 맞춰 분기별 배정량을 정한다는 뜻이다. 배추농사의 경우 출하가 끝난 12월은 농한기가 시작돼 면세유 사용량이 극히 적어진다. 4/4 분기 배정량을 적게 산정한단 얘기다.

때문에 관련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는 분기마다 사용량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농가가 부지기수다. 서류제출도 연 1회에서 4회로 늘어나 번거로워졌고 분기별 배정된 면세유가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3/4분기에 배정된 400ℓ중 150ℓ만 사용하면 12월에 나머지 250ℓ는 소멸된다. 분기 내 부족량을 다음 분기에서 끌어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분기별 배정량이나 소멸된 면세유 환원, 추가 물량 신청 등의 문제는 타당한 사유를 지역 농협에 제출해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고령자인데 이들에게 배정량 협의나 분기별 서류 제출, 이월이 안돼 소멸된 면세유 환원 등의 절차가 쉬울리 없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안성수 경제부 기자

농업인 모두 불법 사용을 잡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바뀐 방식이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아예 면세유 신청을 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분기별 지급 방식 정착은 앞으로도 몇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최소한 농가별 분기 사용량이 파악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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