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충북지방노동위 중재로 공공운수노조 집회 종료

하나로택시 노사가 쟁점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나로택시 노사가 쟁점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쟁점사항에 대한 심한 갈등을 겪어온 충주 하나로택시 노사가 1년 5개월여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충주시청 앞 집회가 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12일 종료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충주택시(주)의 운수종사자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하나로택시(옛 보성택시) 출범 이후 사내 노조설립과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가며 1년 5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관내 법인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하나로택시의 노조탄압 중지,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 충주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여러 차례 진정·고발을 접수하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2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을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화해·조정을 권고하며 설득을 이어왔다.

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 단체 교섭권 인정 ▷2020년 임금 미지급분 일괄지급 ▷시청 앞 시위 전면중지·철회 ▷충주시에 제기한 진정 민원 전면 취하 ▷충주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신고 자진 취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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