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면 주민들 "보령시는 보령화력 7·8호기 이행협약사항 지켜라"
보령시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인해 협약파기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 주교면 주민들이 보령시청 정, 후문에서 1년 넘게 집회를 하고 있으나 김동일 보령시장은 주민들과 고작 3번만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주교면 번영회(회장.김기승)에 따르면 2020년 3월 10일 보령시청 후문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1년 넘게 집회를 하고 있으나 김동일 시장은 "법으로 해결하란 얘기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승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라 보령시와 중부발전은 건설이행 부속협약을 하면서 석탄회 업체지정권을 협약했으며 이에 따라 보령시는 주교면 주민번영회로 업체지정권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주교면 번영회는 2008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운영하며 이득금으로 주교면 장학사업, 노인정복지사업, 주교면나눔사업등 년간 1억5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회장는 10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운영하던 회처리 업체 지정권을 일방적으로 보령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약을 파기했다는 것.

그러나 번영회는 보령화력 1~6호기관련 권고사항이지 주교면 번영회와 협약한 7~8호기와는 상관없는 데도 보령시가 확대 해석해 10년넘게 행해진 주민들의 생존권을 뺏아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주민들은 1년넘게 보령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하며 면담을 요구 하고 있으나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금까지 고작 3번만 만나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김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고 보령시청에서는 할 일이 없다"며"법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말하고 있다.

김기승 주교번영회장은"주민들이 1년넘게 시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대화는 달랑 3번이었다며 주민을 무시하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시청의 행동을 계속 볼수 없으며 시장의 권위를 이용해 주민의 권리를 빼앗아갔다"며"끝까지 싸워 권리를 되찾고 김동일 시장이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령시 관계자는 "중부발전과 보령시 건설이행협약에 명시돼 있는지정귄조항이 위법으로 지정권조항을 삭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정권조항을 삭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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