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국비 3천500만원 확보
이번 사업은 동네슈퍼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천군은 중기부와 함께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슈퍼를 7개소를 모집해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 장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점포는 표준형모델 기준 1천만원 상당(부가세 별도)의 스마트기술 장비가 구축되며 중기부와 진천군에서 각각 50%와 20%를 부담하고, 점주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 미만)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등 3가지 동네슈퍼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2)으로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슈퍼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5월말 최종 선정된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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