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군은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043-542-1391)를 통해 신고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쓰겠다"며 "아동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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