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지역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군은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043-542-1391)를 통해 신고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쓰겠다"며 "아동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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