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매입액 5% 공제 38억원 수취·부당 반품 등 적발

14일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천500만원을 챙겼다. 또 2015~2018년 3년간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약정하지 않고 총 1천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이와 함께 빼빼로데이 같은 시즌상품에 대해 128개 납품업자들과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13만개(56억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 이외에 연간거래 기본계약 상 약정없는 판매장려금 353억원 수취,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은 브리핑에서 "'상호간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국내 최초 SSM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308개 점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전체 SSM 1천300점포의 24% 비중이다. GS리테일의 연간 매출은 8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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