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부동산등기특별법 위반 혐의…1명 공무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행위'와 관련 10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업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토지를 미등기 전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했다.

경찰관 계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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