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까지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등 중점
도,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보험·공제 가입 ▷수상시설물 안전성 충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낚시터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위법한 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낚시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현장에서 낚시터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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