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진천경찰서 제공
진천군 진천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진천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진천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진천읍 신정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도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